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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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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나한일, 부동산 사기 ‘무혐의’ 밝혀져
[헤럴드생생뉴스] 2007년 12월 10일(월) 오후 03:27   가| 이메일| 프린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사기와 횡령 혐의로 피소된 배우 나한일(53)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배우 나한일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나한일과 드라마 제작사로 만난 김모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나한일을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나한일과 공동으로 절반씩 투자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나한일이 계약금을 부풀려 계약금을 실제 구입비보다 2500만원 더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또 절반씩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2004년 11월 4일 2억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나한일이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횡령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나한일은 지난해 말에도 김모 씨에게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김씨가 항고하면서 지난 8월 서울고등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하면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